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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3가단512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범양건영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도촌 SI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공사 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승호건설이었으나, 2012. 8.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5. 26.부터 2010. 8. 27.까지, 계약금액을 916,000,000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4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9. 24. 준공되었다. 라.

그런데, 2011. 6.경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과 그 외 일부 세대의 거실이나 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세대와 관련하여 장마로 인한 세대 내부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1. 7. 말경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가 방수공사를 시공한 옥상 부분에 물을 담아 놓고 누수 여부를 관찰하는 담수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파란건설과 사이에 ‘옥상트렌치 방수공사’라는 공사명으로 공사대금 83,200,000원에 하자보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파란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전 동의 옥상에 노출우레탄 방수공사를 시공토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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