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3:30경 서울 은평구 B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