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0. 23. 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6. 14. 접수 제3455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원고의 E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차용금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D,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E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E에 대한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1,30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2.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6. 14. 접수 제34553호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2017. 6.경 사망)은 2012. 10. 23.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3., 약정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원고, G, H는 2012. 10. 23. 피고와, F의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에 관한 연대보증계약(포괄근보증계약, 근보증한도액 39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 10. 25.경 D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변경계약에 따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무자로 F이 각 추가되었다.
위 변경계약에 따른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