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1.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가족에 대한 부분 원고의 아버지는 2004.경 민주적 변화 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고 한다
)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06. 1. 4. 위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귀가하다가 괴한으로부터 납치되어 살해당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의 노트북을 압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강간하였다. 2) 원고 자신에 대한 부분 가) 원고는 FDC 정당 소속 당원인데, 2006. 2.경 위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다음 귀가하다가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약 2달간 감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이라크로 출국하여 미국 사설보안업체에 고용되어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4.경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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