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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137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1.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가족에 대한 부분 원고의 아버지는 2004.경 민주적 변화 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고 한다

)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06. 1. 4. 위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귀가하다가 괴한으로부터 납치되어 살해당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의 노트북을 압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강간하였다. 2) 원고 자신에 대한 부분 가) 원고는 FDC 정당 소속 당원인데, 2006. 2.경 위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다음 귀가하다가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약 2달간 감금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이라크로 출국하여 미국 사설보안업체에 고용되어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4.경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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