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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101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25.) 전인 2012.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 A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B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13. 9. 7.)이 지난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7. 원고 B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우간다

의 야당인 민주개혁포펌(Forum for Democratic Change)의 당원으로서 2011. 2. 18.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관리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블랙 맘바(Black Mamba) 무장부대 대원 3명의 투표용지 도난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위 대원들이 위 원고를 폭행하고 경찰과 합작하여 위 원고를 체포하였다.

경찰은 위 원고를 카웸페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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