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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53』 피고인은 2016. 11. 10. 01:10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용하공원 삼거리를 대동 서적 방면에서 용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영이 되고 있는 삼거리이므로, 그 신호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한양 대 앞 역에서 용하공원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D, E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115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호에 규정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10:50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다 농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고잔동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엑 티 언 견인 차를 운전하면서, 월피동 다 농 마트 사거리, 월피동 주공 2 단지 사거리, 고잔동 주공 7 단지 사거리에서 각 신호위반, 고잔동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중앙선 침범, 덕성 초교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그곳에 설치된 교차로 4 곳의 신호를 모두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여, 당시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1153』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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