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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20 2013고합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빌라 5동 302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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