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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타고 있던 버스가 기울 때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떨어지기 위해 손으로 밀었을 뿐이다.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보는 피고인이 탑승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과장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좌석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열 좌석에 앉았던 I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의 행동 대부분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추행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뒷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옮기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마라. 술에 취한 것 같아 내가 참고 있었는데 계속 오는 내내 사람을 귀찮게 하고 불쾌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옆에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 보고 ‘저 아줌마 자리 좀 바꿔줄 수 없냐.’고 소리를 질렀다.

운전기사도 피고인에게 ‘지금 어느 세상인데 성폭행으로 걸리는데 그런 행동을 하냐.’고 막 그랬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아 옮길 수도 없었다.

제지하면 잠깐 멈춰 가만히 있다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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