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77고합35). 위 법원은 1977. 9. 29.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 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 이 사건 긴급조치’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7. 12. 30.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긴급조치 제 7 항, 제 1 항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7 노 162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재심청구 인은 2017. 10. 31. 이 법원 ( 춘천 )2017 재 노 9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5. “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이 사건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2010 헌바 70,132,170( 병합)] 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조치는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는 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다.
” 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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