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고단 9378, 2012 고단 1797( 병합) 병역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2. 4. 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노 110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2. 5. 25.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2. 6. 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가 적용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 2016 재 노 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7.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