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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5나3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동산 환지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환지 전 L 외 22필지에 관하여 각 7637분의 609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6. 10. 25. 원고에게 위 각 지분 중 각 7637분의 48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위 L 임야는 2004. 12. 24. 토지구획사업 완료로 별지 목록 순번 제 1, 2, 4, 6, 7번 부동산으로 환지되었고, 위 L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12. 28. 환지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약정 등 1)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7637분의 6093 지분 중 일부 지분을 T, F, U 등에게 매도하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7637분의 416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9. 11. 1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지분을 망인의 배우자인 G이 3/13,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I, J, H, V이 각 2/13의 각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2. 1. 6.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계약서에는 계약서의 작성 일자, 소유권이전의 시기, 동시이행하기로 약정된 ‘설정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물건소재지: 경남 창원시 S, 대지면적: 828.2㎡ 매매금 총액: 7억 5,000만 원, 등기부상 설정된 금액으로 대지 대금을 대체키로함. 단, 본지번을 소유권이전과 동시 설정등기를 해제키로 함

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1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T가 피고 등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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