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05: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2병,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