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여자 한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전라도 말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전라도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