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야 한다.
빨갱이 새끼들, B이 부터 나라를 말아 먹은 놈, C도 죽여야 한다” '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남, 51세 )으로부터 " 내가 전라도 무안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 전라도 새끼는 죽어야 된다” 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