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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917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172』 피고인들은 찜질방 앞이나 부근에서 대기하고, G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등 물건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8. 02:00경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산 금정구 H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찜질방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G은 위 찜질방 4층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 프라다 가방 1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7만원 상당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23. 02:00경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J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찜질방 부근에서 대기하고, G은 위 찜질방 5층 남자탈의실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92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4만원 상당 무선마우스 1개, 시가 불상의 검정색 MCM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15. 금은방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부산 L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M에서, 피고인들은 금은방 인근의 승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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