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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36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 및 피해자 G(여, 5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64세)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11. 19. 22:53경 즉석에서 불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11. 19. 22:53경 즉석에서 중증의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유족), J(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G), 사체검안서(F),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본 CD, 112신고처리표, 차적조회, G 피해사진, F 피해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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