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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3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월 B병원에 입원중, 같이 입원중인 피해자 C(여, 48세)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2018. 2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3. 7. 05:2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알몸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서 창피를 주겠다, 알몸사진을 공개해서 애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딸들 불안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행동 개시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6:08,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주거지인 D 등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 친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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