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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611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4. 9. 30. 600만 원, 1996. 10. 11. 1,500만 원, 2005. 10. 15. 300만 원을 각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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