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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3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2,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증 작성일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일 및 이자, 이자지급시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이자를 소급하여 원금에 합산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변제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자에 관한 위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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