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물왕저수지 쪽에서 화정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64,4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