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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6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를 홍보하면 너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5. 10.부터 2016. 10. 14.까지 ‘C’ 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게시판에 ‘ 배당률 높은 사이트가 있는데, 약속대로 환전을 잘 해 주니 안전하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B ’에 가입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62,829,264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범죄수익 총합관련)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트 코인 거래 내역 분석

1. 계좌거래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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