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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58498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우를 나타내는 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1995. 10. 25. / 1995-0037136 3) 등록일 / 등록번호: 1998. 7. 27. / 0156999 4) 특허권자: 원고 5)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 원고 특허발명 기재와 같다(그 중 청구항 3을 ‘원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실시방법 피고는 ‘Google’이라는 명칭으로 검색사이트('http://google.co.kr')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이트의 화면 중앙 상단에 검색을 위한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별지 2 피고 실시방법 기재 각 도면과 같이 관련된 검색어를 제시하는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이하 ‘피고 실시 방법’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피고 실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실시 방법이 원고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시 방법은 원고 특허발명과 일부 기능적인 측면만 유사하고, 구현 방법은 상이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실시 방법이 원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방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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