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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재나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55로, 피고가 만들어 배포한 G라는 명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App)이 “이동통신단말에서 수신되는 메시지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저장과 관련된 메시지일 경우 사용자에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신규 저장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변경 방법 및 그 방법이 저장된 이동통신단말”에 관한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재심 전 이 법원은 2013. 10. 31. ‘피고 방법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나,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93968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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