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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8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무실 뒷마당에 피해자의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고, 이후 도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F은, 상해 및 협박의 각 범행으로 고통을 받은 데 이어 상해치사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도 치유하기 힘든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툼을 벌인 끝에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이자 자신의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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