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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노4659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X에게 지시하여 2005년 내지 2007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규모는 약 40억 내지 50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신 경영진들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신 경영진들이 제출한 회계자료는 조작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법리오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Q유한공사(이하 ‘Q’이라 한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주요 거래처들로서 위 회사들의 존속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점 등에서 위 회사들의 채무를 보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회사의 양도 및 상장폐지 과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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