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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노22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모자를 든 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는 것으로 일관되는 점, 휴대폰이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모자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치는 순간 카메라 기능이 꺼졌기 때문인 점,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자를 들어 내리치려는 행동을 취한 직후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 하였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폭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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