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4238 판결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2013.12.27)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
요지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두4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차AA 2. 김BB 3. 차CC 4. 김DD 5. 김EE
피고, 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