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신탁금액 25,000,000원, 신탁계약기간 2010. 2. 11.부터 2010. 8. 10.까지,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 원고”로 정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금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신탁자금 운용방법: 기업어음, 정기예금, CMA, MMDA, 발행어음 운용지시 세무내용: DCP(신용등급 A30 / 중위험)에 100%까지 투자 가능 잔여금액 발생시 정기예금, CMA, MMDA, 발행어음에 투자 가능
다. D은 2010. 6. 25.경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D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상환청구가 유예되었다. 라.
그 후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이후 개시된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기업어음과 같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중 78%는 출자전환 후 2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고, 나머지 22%는 10년간 현금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2013. 6. 28.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4. 11. 4.자로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위 회생계획안 및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 56,652원, 2015. 12. 30. 113,304원, 2016. 12. 30. 113,304원 및 2017. 10. 19. 475,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