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01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수입한 머그프레스기 32대(이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라고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이미 유럽연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전자파 관련하여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전파법 제58조의2를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에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파법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5호). 위 법 제58조의2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적합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외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0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과 그에 따른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호, 2018. 7. 31.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별표 3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