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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선고 2012가합102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2가합102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A

변론종결

2012. 12. 26 .

판결선고

2013. 1.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5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1981. 경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 이하 ' 부산 저축은행 ' 이라 한다 ) 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1999. 경 새부산신용금고 ( 현재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 이하 ' 부산2저축은행 ' 이라 한다 ) 를 인수하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이룬 창업자이다 .

나. 부산2저축은행은 2011. 4. 29. 및 2011. 10. 19. 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다. 피고는 부산2저축은행의 설립시부터 2002. 9. 25. 까지, 2005. 8. 29. 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4. 29. 까지 각 부산2저축은행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5. 8. 29. 부터 2006. 1. 5. 까지는 부산2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남인 B, 부하 직원이었던 C, D 등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을 일임하였을 뿐 부산2저 축은행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 경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저축은행 주식 대부분을 B, C, D 등에게 증여하였다 .

라. 피고는 2001. 10. 20. 부터 2011. 1. 21. 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급여내역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합계 3, 660, 013, 67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 ( 부산2저축은행 E ) 로 송금받았다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는 부산2저축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 660, 013, 6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부산2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3, 660, 013, 670원의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경 아들인 B와 부하직원이었던 C, D에게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B 등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창업자인 피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형식상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실제로는 B 등이 증자 및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에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8.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권민오.

판사전범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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