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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노1855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 D를 무고 또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8. 8.경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1. 1. 13.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C, D를 무고 또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2011. 1. 13. 확정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전력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C를 상대로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다시 C, D를 상대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선 강제추행 범행 후 4년 남짓 지나서 또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C, D에게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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