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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7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 별명 ‘C’)과 이미 공소제기된 공범들인 D, 별명 ‘E’), F, 별명 ‘G’), H, 별명 ‘I’), J, 별명 ‘K’), L, 별명 ‘M’), N, 별명 ‘O’) 등은 모두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다른 태국인들로부터 일명 'P'라고 불리며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다른 태국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13.경부터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하 ‘피해자 R’이라 한다

) 운영의 ‘S’ 주점을 비롯하여 인천 일대 태국인 전용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태국인 손님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술집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밖으로 도망가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왔다. 피해자 T(23세, 이하 ‘피해자 T’라 한다

)와 피해자 U(여, 41세, 이하 ‘피해자 U’라 한다

)는 모두 태국인들로서 2014. 7. 6. 새벽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집 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7. 6. 02:27경 위 ‘S’ 주점에서, 피해자 T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와 피해자 U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그로 인해 맥주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U의 얼굴에 맞게 하며, 계속하여 깨진 맥주 컵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T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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