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 F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A, 별명 ‘H’), 피고인 B(B, 별명 ‘I’), 피고인 C(C, 별명 ‘J’), 피고인 D(D, 별명 ‘K’), 피고인 E(E, 별명 ‘L’), 피고인 F(F, 별명 ‘M’), N(N, 별명 ‘O’,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모두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다른 태국인들로부터 일명 'P시장 깡패'라고 불리며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다른 태국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하 ‘피해자 R’이라 한다) 운영의 ‘S’ 주점을 비롯하여 인천 일대 태국인 전용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태국인 손님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술집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밖으로 도망가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왔다.

피해자 T(23세, 이하 ‘피해자 T’라 한다), 피해자 U(여, 41세, 이하 ‘피해자 U’라 한다), 피해자 V(26세, 이하 ‘피해자 V’라 한다), 피해자 W(34세, 이하 ‘피해자 W’이라 한다) 등은 모두 태국인들로서 2014. 7. 6. 새벽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4. 7. 6. 02:27경 위 ‘S’ 주점에서, 피해자 T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와 피해자 U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N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그로 인해 맥주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