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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7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6. 2.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리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 현금 30,000원과 냉동실 안에 있던 5,000원 상당의 새우 한 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현금이 들어있던 장소, 침입한 창문 사진

1. 식당 내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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