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이 사건 5토지를 포함한 정비구역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원고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공사에 착수하도록 허용한 점, 원고가 종국에는 이 사건 5토지를 매수할 예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5토지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5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을3호증의 4, 을 5,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조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관하여 사업승인인가 후 착공 전에 사업주체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토지를 매수 신청하라고 수차례 통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5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사실,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토지의 매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5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