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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987>

1.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업장에 이르러 그 곳 창고 출입문 옆 담벼락을 넘어 위 사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육절기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3>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6. 14: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출입문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셔터 받침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대문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811>

4. 피고인은 2014. 4. 5. 16:30경 부산시 연제구 H 소재 I 3층 객장에서 피해자 J(70세, 여)이 가방을 의자에 두고 다른 볼일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5. 18:07경 I 4층 객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위 4항 기재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될 때 I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K(34세)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840>

6. 2014. 3. 2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08: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후문 근처 담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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