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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동 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음주 단속과정에서 운전 이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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