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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6. 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선고 일 하루 전인 2016. 1. 20.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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