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병동 상 5 거실에서,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C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위와 같이 중형을 선고받아 총 5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2011. 9. 21. 피고인이 C에게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2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9. 23. 피고소인 C가 D에 위치한 C의 집 안방에서 본 고소인이 잠든 사이에 고소인 몰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고소인 모르게 꺼내가 구덕운동장 앞에 있는 농협에서 2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C를 절도죄로 고소를 합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주장 피고인은 2011. 9. 21.경 C가 D에 있는 C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