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7. 22:14경 B 카니발 승용차를,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고, 이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를 처분 사유로 2020. 3. 25.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식사 도중 소주 1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없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검사했을 때에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으며, 달리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