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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86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8. 17. 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광명시 C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0.032%이었던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그 측정방법의 내재적 한계와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성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오자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고지하여 원고는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는바, 단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원고가 위 측정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즉 채혈에 의한 측정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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