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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1221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무주택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① 2014. 12. 24.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② 2014. 12.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주택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 A와 세대를 같이 하는 그의 아들 피고 C이 2011. 3. 25.부터 2016. 4. 3.까지 대구 수성구 D 102동 206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가 2015. 3. 5.부터 2015. 5. 18.까지 태백시 E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무주택요건 결여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과의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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