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티첸코리아(이하 ‘티첸코리아’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669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금 37,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명의를 토대로 티첸코리아 소유의 유체동산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834호로 압류하였고, 감정결과 위 유체동산에 대해 총 32,400,000원의 감정가가 산출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위 나항의 유체동산 중 파스터쿠커 15대(이하 ‘이 사건 파스터쿠커’라 한다)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3378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중에 원고의 어머니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파스터쿠커는 피고에 의해 대당 2,100,000원씩 합계 31,5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나16777호)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압류하여 경매집행을 할 예정이던 티첸코리아 소유의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처분함으로써 31,500,0 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앞서 본 위 1의 다항의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31,500,000원을 취득하였음을 핵심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