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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9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티첸코리아(이하 ‘티첸코리아’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669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금 37,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명의를 토대로 티첸코리아 소유의 유체동산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834호로 압류하였고, 감정결과 위 유체동산에 대해 총 32,400,000원의 감정가가 산출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위 나항의 유체동산 중 파스터쿠커 15대(이하 ‘이 사건 파스터쿠커’라 한다)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3378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중에 원고의 어머니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파스터쿠커는 피고에 의해 대당 2,100,000원씩 합계 31,5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나16777호)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압류하여 경매집행을 할 예정이던 티첸코리아 소유의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처분함으로써 31,500,0 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앞서 본 위 1의 다항의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파스터쿠커를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31,500,000원을 취득하였음을 핵심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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