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31.부터 2012. 9.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27,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5,549,0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그 밖의 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