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강의동 601호,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가 퇴직을 하였음에도 그의 퇴직금 3,367,361원, 2011년 2월분 임금 707,142원 합계 4,074,5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제2회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겨울캠프진행 인센티브 계약서,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출근부, 겨울방학 캠프 정산보고서, 민원처리 현황 조회, 임금대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퇴직금 정산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어 2012.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만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