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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B에 근무하는 C라고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D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올릴 필요가 있고, 소득을 잡아주어야 한다. 소득을 잡으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1-2일 정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허위의 잔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19경부터 14:30경 사이 김해시 E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D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 ‘I’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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