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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541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2. 12.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15 및 같은 동 15-1 일대 대지 85,392.4㎡와 그 지상 건물 161,75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로 출자받았다.

나. 인천광역시는 2012. 2.경 예산부족을 해소하고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아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2. 5. 21. 위 매각계획을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2.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린 후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반환에 따른 유상감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는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12. 8. 31.로 정하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대한감정평가법인’이라고만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한감정평가법인은 2012.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562,501,952,86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와 인천광역시는 2012. 8. 27. 위 다.

항 기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유상감자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지급해야 할 380,000,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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