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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2432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11,361, 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는 2011년 3월경 원고에게 한국델파이 주식회사(이하 ‘한국델파이’라고 한다)와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B가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한국델파이 사이에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C가 한국델파이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C의 설립 내지 운영을 위하여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 B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주었거나 피고 B가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변제약정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약정 등을 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금원은 피고 C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C는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34,620,6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조건은 당시 피고 B가 운영하던 D를 한국델파이가 아닌 엘지이노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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