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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8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한 개당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7. 14:55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호에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각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뒤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2018. 11. 8. 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8. 13:25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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