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2013. 10. 22.자 및 2013. 11. 9.자 각 재물손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22.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이 사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013. 11. 9. 이 사건 잠금장치를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면서 구멍을 뚫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일본인 C는 2014. 10.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양수한 후 2014. 10. 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C의 대리인으로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인도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3. 11. 8.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소유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된 점, ③ 피해자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가재도구 등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이사를 위하여 청소 등을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